친딸 가둔 母 슬하 삼남매, 주민 신고로 보호시설에 보내졌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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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배회하는 아이들 본 주민이 신고…보호시설行
숨진 막내, 엄마 품에 온지 7개월만에 생 마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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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엄마 이모씨(35)는 슬하의 3자녀를 방임하다가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2월 모자가정으로 인정 받아 자녀 1명당 매월 13만원씩 총 39만원씩을 지원 받게 됐다.

그러나 이씨의 세 자녀는 부모의 무관심으로 길거리를 자주 배회했고 2017년 5월 보다못한 주민이 “남매로 추정되는 어린아이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신고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했다.

이후 보호기관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방임 상태라고 판단해 이씨에게 보호시설 입소를 권유했다. 이씨는 거절했고, 보호기관은 법원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받아낸 뒤 입소시켰다.

당시 막내(2015년 9월생)는 만3세 미만이라 영아원으로, 두 언니 오빠는 만3세 이상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부모는 물론 남매들끼리도 생이별한 것이다.

아이들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안 ‘모자가정 지원금’은 끊겼다.

지난해 5월 이씨는 ‘방임한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교육을 받고 ‘친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양육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보호기관은 자녀들을 이씨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의 막내는 엄마 품으로 돌아간지 불과 7개월여 만인 새해 첫날 새벽 ‘바지에 쉬했다’는 이유로 추운 화장실에 갇혔다가 의식을 잃고 짧은 생을 마쳤다.

화장실에 3시간 가두고, 의식이 혼미한 것을 발견하고도 7시간 동안 집안에 방치한 이씨는 딸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돈이 없어서”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숨진 막내의 안면과 머리에서 피멍이 발견됨에 따라 폭행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집중수사했고, 이씨는 “프라이팬으로 (딸의 머리를) 툭툭 쳤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날 새벽 아이를 폭행하고서 화장실에 가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고 신고를 최대한 늦췄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라이팬으로 아이의 머리를 툭툭 친 정도가 아니라 더한 폭행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정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34)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각기 다른 남편 사이에서 난 9살, 6살, 4살 세 자녀를 홀로 키웠으며 숨진 막내는 이씨가 지난해 11월 이혼한 세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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