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27일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A 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경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김모 상무(49)를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상무를 폭행한 노조원 7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김 상무를 감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16명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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