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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 혐의’ 한진 이명희·조현아·조현민 기소의견 검찰 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27 11:12
2018년 12월 27일 11시 12분
입력
2018-12-27 10:42
2018년 12월 2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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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 이명희·조현아·조현민(동아일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27일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밀수입 등 혐의로 일우재단 이명희 전 이사장,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진에어 조현민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 법인 대한항공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민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부사장 등 3명에게는 밀수입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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