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현직판사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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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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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검찰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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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을 명령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청지역 지방법원 A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판사의 소속 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를 보고했다. 법관 징계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종류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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