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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보석취소…침묵속 구치소 재수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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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21:16
2018년 12월 14일 21시 16분
입력
2018-12-14 21:14
2018년 12월 14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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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등 보석조건 위반논란…소감묻자 답안해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밤 서울 중구 자택에서 나와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병보석기간 거주지 제한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이 7년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엔 재판 장기화란 사유가 제기됐지만 이젠 소멸됐다고 봤다.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 염려가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저녁 서울남부구치소에 그를 수감했다.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소감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드나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3번째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특혜를 받았다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집행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보석조건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 중 이 전 회장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른다”며 이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석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항소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보다 20억원 적은 1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당시 파기환송심 2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두번째 상고심에서는 조세 포탈 부분이 분리 선고됐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 이후 간암과 대동맥류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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