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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시작…‘파인’서 휴면여부·이용한도 한번에 확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13 10:47
2018년 12월 13일 10시 47분
입력
2018-12-13 10:32
2018년 12월 13일 10시 3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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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날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본인의 카드정보 ▲카드내역 정보 ▲결제 예정금액 ▲최근 이용대금 ▲포인트 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카드내역 정보 조회’의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카드번호·카드종류·휴면여부·이용한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 예정금액 조회’를 통해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결제계좌·결제일·결제예정금액·연체대금 등을 볼 수 있다.
‘이용대금명세서 조회’를 통해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최근 이용대금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포인트정보 조회’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총 1억226만 개에 이른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3.6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도 822만개나 된다.
금감원은 ▲비씨(BC) ▲케이비(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8개 전업카드사, ▲아이비케이(IBK)기업 ▲엔에이치(NH)농협 ▲씨티 ▲에스씨(SC)제일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7개 겸영카드사 등 모두 15개 카드사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과 제주·전북·산업은행은 체크카드 위주로 발급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PC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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