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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또…40대 도주 끝에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18-12-11 11:15
2018년 12월 11일 11시 15분
입력
2018-12-11 11:13
2018년 12월 11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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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지난달 25일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부천시 상동삼거리에서 봉오고가도로까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장면.(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적발되자 곧바로 도주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30분께 부천시 상동 인근 상가에서 삼거리까지 2㎞구간, 상동삼거리에서 봉오고가도로까지 6㎞구간을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부천시 상동 인근 상가에서 2㎞구간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A씨는 도로 위에 멈춰져 있는 차를 이상히 여긴 행인 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와 추격전을 벌여 6㎞가량 떨어진 봉오고가도로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뒤,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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