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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 시술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6 18:30
2018년 12월 6일 18시 30분
입력
2018-12-06 18:27
2018년 12월 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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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3살 때 몸에 문신을 새겨 2012년 경남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역기피 목적을 전면 부인했다. 단순히 문신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새겼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몸 전체에 수차례 문신을 새겨 지난해 8월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이 됐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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