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수련원 편법 이용 전 충북도의원 4명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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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도교육청 직원 1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충북도의회에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 정영수 박봉순 전 의원 등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월 2∼4일, 이 전 의원은 2016년 11월 25∼29일과 지난해 5월 13∼14일, 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7∼20일,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14∼15일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예약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련원 이용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뽑힌 교직원과 학생들이며, 개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충북도의회는 조만간 이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서류를 청주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보낼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북경찰청은 이들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노모 전 제주수련원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제주수련원#충북도교육청#충북도의원#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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