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1월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하고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11월 22일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양식장에서 11월 출하물량은 총 14.2톤, 약 4만7000마리 정도이며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섭취로 인한 인체 유해성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수부는 11월 28일부터 전국 555개소의 뱀장어 양식장 중 생산규모가 큰 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히며,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양식장에서 뱀장어 출하 시 니트로푸란이 ‘미검출’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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