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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벌 피하려 3년 간 올케 행세한 50대 구속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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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19:13
2018년 12월 4일 19시 13분
입력
2018-12-04 19:10
2018년 12월 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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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기 위해 3년 동안 다른 사람 행세를 한 5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사문서·사서명 등 위조 및 행사 혐의로 A(5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경산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올케 B씨의 명의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주소는 허위로 기재했다.
올케 B씨는 영문도 모른 채 공시 송달로 벌금형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B씨가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면서 A씨의 행각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구속했다”면서“법원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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