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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대장에 구멍 낸 의사 집행유예…환자는 이미 사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30 16:22
2018년 11월 30일 16시 22분
입력
2018-11-30 14:06
2018년 11월 30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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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 천공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6월 B 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cm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두 달 후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사건이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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