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1심 피해자 진술 배척 타당” VS 검찰 “뒷받침 증거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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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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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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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는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 처벌 대상으로 보는 지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반될 때 누가 성폭력 범죄자, 피해자로 지목됐는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인 정황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은)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과는 현저히 다르게 참고인 진술 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배척됐다”며 “원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에 따른 절차 진행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피해자에 대해 심각한 2차 피해도 야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 일주일 뒤인 오는 12월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로 이뤄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1심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위력’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결과였다”며 “재판부는 가해자를 벌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무죄선고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겪었던,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국가가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안희정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여성들은 반드시 사법부에게 그 죄를 물을 것”이라며 “이제 성폭력이 묵인되던 시대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 많은 안희정을 막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는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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