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는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 처벌 대상으로 보는 지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반될 때 누가 성폭력 범죄자, 피해자로 지목됐는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인 정황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은)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과는 현저히 다르게 참고인 진술 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배척됐다”며 “원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에 따른 절차 진행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피해자에 대해 심각한 2차 피해도 야기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