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이 시켜 노회찬에 돈줬다고 했다”…진술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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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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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고인들 집유 석방될 수 있다는 말에 그렇게 써줘”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 © News1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 © News1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9)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노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은 선고일정을 앞두고 허익범 특검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9일 진행된 공판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노회찬 전 의원에 2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내가 특검(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허 특검과 15분씩 개인면담을 하면서 밀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허 특검이 ‘도와달라, 희생해달라’ 라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특검이) 노회찬 관련된 부분만 진술해주면 25일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은 아무리 (형이) 세도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다른 피고인들이 나갈 수만 있다면 좋지 않나 싶어서 1차 조서를 허 특검이 원하는 대로 써준 것”이라며 “1차 (검찰 진술) 조서에는 그런 점이 반영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7월께 특검에서 노 전 의원에 정치자금 46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20여일만에 이를 번복했다. 그는 그 뒤로 노 전 의원에게 2014, 2015년 강의료로 4000만원을 전달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도 노 전 의원 부인에게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측근을 통해 전달한 혐의에 대해 “쇼핑백 안에는 느릅나무 차가 전부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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