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어금니 아빠 이영학 ‘우발적 범행’? 정교한 계획범죄, 사형 선고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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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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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전여옥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29일 대법원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다”며 분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보복과 응징 때문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진정한 인권’과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할 ‘생명에 대한 존중’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전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인가?”라며 “정말 기막힌 것은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영학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며 범행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으로 유인했고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그 못된 짓을 정교한 계획범죄였다. 범행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평온했어야 했나? 재범 우려? 이것은 굳이 고려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게다가 이영학은 그 여중생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리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자살한 아내에게 한 짓은 천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학은 수없이 반성문을 썼다고 한다. 법정에서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말한다. ‘그것은 분노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고.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깬 그 딸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 그 부모에게는 딸의 절규가 여전히 메아리칠 것”이라고 분개했다.

전 전 의원은 이영학에게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다며 “다시 한번 우리 ‘살아있는 자’의 의무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방향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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