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진호 범죄수익금 71억원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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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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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범죄수익금이 기소전 몰수 보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양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등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인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모두 4곳의 범죄 수익금 71억여원이 기소전 몰수보전 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양씨의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2일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양씨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500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범죄수익금으로 입증된 것은 71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Δ저작권법 위반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횡령 Δ성폭력 혐의로 모두 10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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