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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3년 눈물의 기다림’…근로정신대 피해자 “좋은 결과 기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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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06:35
2018년 11월 29일 06시 35분
입력
2018-11-29 06:33
2018년 11월 29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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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보러 아픈 몸 이끌고 서울행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소송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모두 5억6천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2015.7.15/ 뉴스1 © News1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73년을, 평생을 눈물로 기다렸다. 마지막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87)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같은 바람을 말했다.
양 할머니는 “심정이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 이상은 바라는 것이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국민학교 6학년 때 강제동원되서 73년을 기다렸다”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물로 살고 있는 것을 알면 하나님도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2012년 10월24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29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양 할머니는 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양 할머니는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다”면서 “최근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 평생을 기다려 왔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고 했다.
양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에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2심 재판부도 미쓰비시측의 배상책임을 인정, 양 할머니 등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3333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계류됐다가 지난 9월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사를 받은 뒤 소부로 선고하기로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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