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보러 아픈 몸 이끌고 서울행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73년을, 평생을 눈물로 기다렸다. 마지막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87)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같은 바람을 말했다.
양 할머니는 “심정이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 이상은 바라는 것이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국민학교 6학년 때 강제동원되서 73년을 기다렸다”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물로 살고 있는 것을 알면 하나님도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2012년 10월24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29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양 할머니는 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양 할머니는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다”면서 “최근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 평생을 기다려 왔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고 했다.
양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에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2심 재판부도 미쓰비시측의 배상책임을 인정, 양 할머니 등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3333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계류됐다가 지난 9월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사를 받은 뒤 소부로 선고하기로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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