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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20억원 유용’ BYC 前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8 16:40
2018년 11월 28일 16시 40분
입력
2018-11-28 16:38
2018년 11월 28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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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 20억원을 다른 곳에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남용(60) 전 BYC 대표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한나건설 대표 김모(5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 등은 재향군인회 승낙이 있어서 위법성이 없었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동사항도 없었다”면서 이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한 전 대표는 한나건설을 운영하던 2009년 11월 회사가 맡고 있던 평택 아울렛 공사비 중 20억원을 빼돌린 뒤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재향군인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향군인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법으로 아울렛 공사비 선급금을 지급해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질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한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진행하던 안산 워터파크 인테리어 공사가 어려워지자, 워터파크 투자에 관심 있는 김모씨에게 인수대금으로 20억원을 제공한 뒤 사업을 이어가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재향군인회 직원 등을 현혹했다”면서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아울렛 공사 건축주도 전 재산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한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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