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에 징역 6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해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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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3시 47분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내 구속 기소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45)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우상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6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위험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씨 측 변호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 이후 반성 중이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황 씨 측 변호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며 유족과 합의를 위해 황 씨의 친척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오늘 아침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합의를 위해 기일을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유족과 구체적으로 합의에 진전이 있으면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황 씨의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A 씨(33) 등 2명이 사망했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황 씨는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수감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황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15분 열릴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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