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금 부풀려 ‘이익’ 챙긴 조PD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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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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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PD, 탑독 공연대금 고지할 의무 있다”

조PD(42·본명 조중훈) © News1
조PD(42·본명 조중훈) © News1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PD(42·본명 조중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라며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는 A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와 별개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조씨 측의 주장에 대해 “A사가 스타덤의 대표인 조씨의 양해 하에 작성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것이 합의서와 별도의 목적을 갖고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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