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재명 고발…“‘혜경궁 김씨’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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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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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고 판단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지사가 선거 기간에 진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전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느냐”며 “만약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 논란으로 김 씨가 유죄를 받아도 현행 선거법상 뇌물 등으로 인한 유죄가 아니면 당선자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지사의 부인 김 씨가 계정주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린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ID)와 똑같은 다음 ID가 경찰의 수사 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이 지사의 자택에서 마지막 접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 지사 부인의 다음 아이디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무관하다”며 “마치 이 지사 집에서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경찰이 흘려서 여론몰이식 정치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 계정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대에 게시된 점 등을 근거로 트위터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김 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19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 씨는 올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에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등 세 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지사는 2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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