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둔갑…‘수억 꿀꺽’ 간 큰 중개인 영장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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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인 A(69)씨를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A씨는 집 주인들에게는 월세 임대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라고 속여 전세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 전 집 주인들의 월세 임대 계약권을 위임받았던 그는 세입자들과 2500만~4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은 자신이 챙기고 집 주인들에게는 20만~30만원의 월세만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수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일 수 있었다.

1980년 건립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42㎡와 49㎡의 소형 아파트로, 임대 수익를 위해 여러 채를 소유한 집 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임차인과 임대인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의 피해액은 5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지만, A씨에게 임대 계약권을 위임한 집 주인이 아직 많아 피해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고발을 접수하고 A씨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도주 14일 만인 지난 20일 단양에 숨어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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