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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법 판결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1 20:38
2018년 11월 21일 20시 38분
입력
2018-11-21 20:35
2018년 11월 21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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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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