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피해자 패딩 사건 이틀전부터 착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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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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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A 군(14)이 피해자 B 군(14)의 사망 이틀 전부터 그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A 군이 입고 있던 B 군의 패딩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패딩을 유족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A 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 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시간여 동안 폭행을 당한 B 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가해자들은 B 군이 A 군의 아버지를 비하했다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A 군이 입은 B 군의 패딩도 수사 중이다. 앞서 러시아 국적인 B 군의 어머니 C 씨는 A 군 등 가해자 4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후 러시아어로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다"라고 썼다. 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퍼지며 공분을 샀다. 해당 패딩은 C 씨가 지난해 20여만 원을 주고 사 B 군에게 입힌 옷이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군은 지난 11일부터 B 군의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1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 군과 만나 서로 입고 있던 점퍼를 바꿔 입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패딩을 바꿔 입은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A 군과 B 군이 바꿔 입은 패딩의 가격차이 정도와 구입 연도 등을 종합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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