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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암매장 후 여장한 채 돈 인출…40대 1심 징역 30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1-16 15:22
2018년 11월 16일 15시 22분
입력
2018-11-16 15:18
2018년 11월 16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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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극히 불량한데 범행 심각성 인식 못해”
“시신 손괴·유기에 예금인출까지…납득 어려워”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뒤 여장을 한 채로 은행에서 돈을 찾은 피의자 박모씨(48)가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수락산 능선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 News1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뒤 여장을 한 채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8)에 16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6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지난 7월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박씨가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계좌에서 800만원가량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예금인출까지 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어려운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배경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흉기와 노끈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같은달 14일 이를 인근 수락산 자락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씨는 여장을 하고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욕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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