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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단서 소변 누는 것 나무라는 여성 폭행한 4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5 13:09
2018년 11월 15일 13시 09분
입력
2018-11-15 13:08
2018년 11월 15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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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안에서 소변을 누다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상해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상가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누다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소변 보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4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400만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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