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 불구속 송치…“추가혐의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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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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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광진구·강남구 일대서 ‘음란행위’ 혐의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음란물유포 및 주거침입 혐의로 박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박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들이다 .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2018.10.16/뉴스1 © News1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음란물유포 및 주거침입 혐의로 박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박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들이다 .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2018.10.16/뉴스1 © News1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의 피의자 박모씨(28)가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출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박씨를 14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강의실동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운영하던 트위터계정에는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자양중·고등학교, 광진문화재단 등 광진구 일대, 역삼세무서 앞과 역삼공원 등 서울 강남일대에서 촬영한 음란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112신고를 접수한 뒤 피의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강의실동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6시32분쯤 박씨를 주거지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검거했다.

곧이어 경찰은 같은달 17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혐의가 없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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