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장-놀이터 ‘음주청정지역’ 효과 있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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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어 추가조치 필요

제주도가 광장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중이용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주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해 도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도시공원 92곳, 탐라광장 등 다중이용 8곳 등이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인해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도 한다. 그러나 음주 행위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없어 음주청정지역 지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처벌 조항이 없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음주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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