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광장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중이용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주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해 도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도시공원 92곳, 탐라광장 등 다중이용 8곳 등이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인해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도 한다. 그러나 음주 행위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없어 음주청정지역 지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처벌 조항이 없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음주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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