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일가족 살해 ‘징역 25년’ 선고받은 40대 가장 ‘항소’…검찰도 항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9일 13시 26분


코멘트
충북 옥천군에서 지난 8월25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의 살해 용의자이자 이 가정의 가장인 A씨(42)가 27일 옥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8.08.28. © News1
충북 옥천군에서 지난 8월25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의 살해 용의자이자 이 가정의 가장인 A씨(42)가 27일 옥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8.08.28. © News1
빚 독촉에 시달리던 신변을 비관해 오다가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이 항소했다.

9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조효정 지원장)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42)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 항소 이유는 쓰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39)와 세 딸(10·9·8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구매 대출금과 대전의 한 원룸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이 7억원대로 불어나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119 구조대 등에 발견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악하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 현상을 국가적으로도 막아야 한다”며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관해 깊이 참회하고 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양형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