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두 70대 징역 7년·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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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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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마을주민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20일 20대 중반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등)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령인 것과 가족관계, 안 좋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와 아동관련 취업제한의 형은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본래) 한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돌봐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들의 욕망을 풀 수단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A씨 등 7명은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지적장애 여성인 20대 중반의 C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4차례에 걸친 간음을, B씨는 2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영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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