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조사 거부 양진호, 혐의 중 음란물 배포 가장 크지만…고작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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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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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7.
【수원=뉴시스】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7.
전(前)직원 폭행과 석궁으로 닭 잡기 등 엽기 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폭행 등의 혐의로 7일 오후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양 회장 폭행 영상의 피해자 측은 양 회장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의심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신민영 변호사는 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폭행 동영상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양 회장이기에 가능했던 게 하나가 있었다”며 “익명게시판에 피해자가 로그인도 안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반나절 만에 이 피해자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의 전 직원으로, 그에 따르면 퇴사 후 ‘양진호1’이라는 아이디로 위디스크 게시판에 댓글 5개를 남겼고, 이에 격분한 양 회장이 불러 위디스크에 갔다가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신 변호사는 “이게 과연 뭐겠냐는 거다. 익명게시판에 글을 달면 IP주소 정도가 나오는데, IP주소로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어느 어느 동에 산다하는 이 정도 주소까지만 알 수 있다”며 “이걸로 피해자를 찾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IP주소를 매칭해 보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번째는 단순 의혹인데, 아마 해킹 툴을 컴퓨터에 깔아놨던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차차 밝혀지긴 할 텐데 해킹툴이 아니고 이 분(피해자)을 찾아낼 수 없었던 여러 정황들이 있다”며 “그래서 아마 웹하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 프로그램 뒤에 백도어(정식적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를 심어놓지 않았을까 조금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의 형량과 관련해서는 “죄명을 떠나 양 회장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법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폭행 영상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지시해서 찍었다고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형량이 약하다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에 의탁을 하겠는가”라며 “국민적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 역시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양 회장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가장 강한 형이 음란물 배포인데, 이 경우에는 단순 배포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정도”라며 “그런데 최근 나온 기사에 의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이걸 웹하드에 올렸다는 의혹에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5년 이하 정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단순 투약 정도라면 초범인 경우 보통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형을 받는다. 하지만 마약수사 과정에서 투약 말고 다른 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새 해외에서 많이 수입들 해서 (마약을)복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입혐의가 추가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저런 혐의가 많기 때문에 아마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4시 30분께부터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심신이 지쳐있다. 여기까지만 하자”는 심야조사 거부 의사를 수용해 첫날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8일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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