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57)에 의해 고소장이 접수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5일 이 지사의 주거지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이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와 ‘여배우 스캔들’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씨는 지난 9월18일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이 지사가 지난 5월29일과 6월5일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4일에는 남부지검에 출석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력과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 지사 본인이 잘 알텐데 이런 사태를 자처한 게 안타깝고, 내 자신도 비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동부지검에 이 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에게도 고발당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2일 분당경찰서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고공보물 등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