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성희롱·행패’ 50대, 집유 기간 중 또 2차례 범행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5일 13시 54분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인천 일대 바(BAR)만 돌며 여종업원을 희롱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전 2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바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30여 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7월30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또 다른 바에서 여종업원을 성희롱 하고,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 30여 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3월께도 부평구 일대의 바를 찾아가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여주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2차례에 걸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각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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