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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서 노후경유차 운행 통제…과태료 2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18-11-02 11:29
2018년 11월 2일 11시 29분
입력
2018-11-02 11:11
2018년 11월 2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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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이미지. 뉴스1DB
내년부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특정 노후경유차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특정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도서지역인 인천 옹진군은 영흥면만 운행제한에 포함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된다.
이번 운행제한은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시·도지사가 맺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의 후속조치다.
운행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2.5톤 이상 경유차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다. 수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연간 60일 이상을 수도권에서 운행하면 운행제한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대상 차량은 6만4000여대로 올해 말까지는 약 4만여대가 될 것으로 추산되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회(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12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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