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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금고 1년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18-11-01 16:11
2018년 11월 1일 16시 11분
입력
2018-11-01 16:09
2018년 11월 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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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고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주장
法“ 부주의한 운전에 어린 피해자 숨져” 유죄 판단
© News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의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3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마트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초등학생 B군(당시 10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크게 다친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 20㎞로 서행하고 있었고, 도로에 진입하는 B군이 사각지대에 있어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버스로 충격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전방주시 의무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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