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문에 ‘위자료’ 32번, ‘정신적’ 11번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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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용피해 배상 확정판결]2012년 판결문엔 없던 단어
일본과의 국제소송전 대비한듯… 심리과정서 해외 관련자료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심리 과정에서 국제 분쟁을 어느 정도 대비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49쪽 분량의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2012년 5월 대법원 소부(小部) 판결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정신적’ ‘위자료’라는 단어가 각각 11번, 32번 등장한다. 법조계에선 전원합의체가 일본과의 국제 소송전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 이 단어들을 포함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제징용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일본 측 주장을 깨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상고심 선고에 앞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해외 자료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며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국가 간 외교 갈등, 국제 협정에 따른 개인의 청구권과 관련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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