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벌칙으로 뽀뽀…제자 성추행 의혹 초등 교사 직위해제·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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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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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충북 영동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제자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영동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관내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다음날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 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으로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학교 측은 17일 A 씨에게 수업을 받는 3~6학년 학생 284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10여 명에게서 유사한 피해 주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A 교사는 수업 시간에 벌칙으로 이마에 뽀뽀를 하거나 간지럼을 태우며 어깨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여학생의 상의 속옷을 등 위에서 잡아당겼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귀여워 장난 삼아 한 행동이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약 A 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파면·해임 또는 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형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가운데 44%가 징계를 받은 후 다시 교단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희롱 한 교원은 무조건 정직, 강등 처분을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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