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가운데 44%가 징계를 받은 후 다시 교단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희롱 한 교원은 무조건 정직, 강등 처분을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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