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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에 ‘악성댓글’ 안희정 전 수행비서 등 23명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18-10-27 22:34
2018년 10월 27일 22시 34분
입력
2018-10-27 22:28
2018년 10월 27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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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후임 전 수행비서, 두 달 동안 악성댓글 1000건 달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김지은씨(33)에게 악성댓글을 단 23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씨(35) 등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일반 누리꾼 21명도 마무리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로 일한 어모씨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과 답글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 1000여개를 반복적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어씨의 혐의는 안 전 지사의 1심 4회 공판기일이 열렸던 지난 7월11일 검찰의 반대신문에서 한 차례 알려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지은 때문에) 졸지에 백수가 됐다’ ‘미친X’ 등 어씨가 남긴 글을 읊으며 악성댓글을 단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당시 어씨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악성 댓글을 단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김씨와 동고동락하며 지냈는데, 그렇게 큰일(성폭행)이 있었음에도 말을 하지 않아 섭섭했고, 마치 당시 경선캠프 사람들이 성폭행을 방조한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동기를 증언했다.
다른 측근 유모씨는 안 전 지사를 지지하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김씨를 겨냥해 악성댓글을 단 일반인 21명도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8월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력이 행사된 증거가 없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1심 재판은 법리·사실·심리가 모두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지만, 아직 첫 항소심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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