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前교수 형량 늘어…벌금→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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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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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700만원 → 2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법원 “동료 교수 성적 모욕감…사과·반성 없어”

재직 당시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왼쪽)가 지난 3월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이경현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3.6/뉴스1 © News1
재직 당시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왼쪽)가 지난 3월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이경현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3.6/뉴스1 © News1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교수에 대해 법원이 형을 가중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현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관적이고 모순이 없다”며 “이 전 교수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있다”며 사실로 인정했다.

피해자를 전임교수로 채용하지 않자 악감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 이 전 교수는 전임교수 임용 결정권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교수 직을 포기하면서까지 형사 고소를 제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는 교육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 동료 교수를 추행해 성적 모욕감을 줬다”며 “초기에는 사과를 하는 듯한 언행을 하다가도 나중에 학교 측의 조사가 시작되자 적극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많은 제자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 진술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반성적인 고려도 없다”며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교수 직에서 사퇴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014년 4월 가진 학과행사(MT)에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를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남 전 교수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인사 불이익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월 학교 측에 사직서를 내 수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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