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영장심사 출석…침통 표정 역력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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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위기 앞에서 굳게 닫힌 입을 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재판하던 곳에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법원의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관련 민·형사 재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가 재판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해 영장에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무효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각종 의혹의 지시자이자 주체로 지목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은 4차례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23일 수십여 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담은 230여 쪽 분량의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중간 책임자이자 통로 역할을 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사법 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유해용(52·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4 용지 2장 분량 장문의 사유를 들며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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