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꺼지지 않는 KTX 해고승무원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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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제외된 前승무원 등 42명, “형평성 위배” 법적 대응 나서

코레일이 고속철도(KTX) 해고 승무원 중 일부를 본사에 특별 채용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던 코레일과 KTX 해고 승무원 갈등이 다시 불거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별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성급한 특별 채용 조치가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철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자회사에 있는 KTX 승무원과 전직 승무원 42명은 코레일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2006년 5월 코레일로부터 해고된 뒤 자회사에 재입사했거나 계속 해고 상태로, 특별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레일 노사는 7월 KTX 해고 승무원을 특별 채용해 사무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대상을 전체 해고자 280여 명 중 코레일을 상대로 세 차례 이뤄진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명단에 이름을 올린 180여 명으로 한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42명 중 4명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직 승무원이며 나머지는 2015년 소송을 준비하다 대법원이 2010년 해당 건을 파기 환송하는 바람에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참진의 박진 대표변호사는 “해고 승무원들을 과거에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로 나눠 일부를 특별 채용에서 제외하는 건 코레일이 내세운 특별 채용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코레일 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는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 중인 열차 내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제정·개정을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서를 지난달 28일 코레일 노사에 전달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라 우리가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ktx 해고승무원 갈등#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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