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07건 적발…70%가 회계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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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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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13~2018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6년간 총 46곳 적발…징계처분은 주의·경고 그쳐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최근 6년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은 총 4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치원이 지적을 받은 건수는 총 207건인데 이중 70% 이상이 회계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은 주의·경고 등 경징계보다도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지난 18일 결정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은 총 650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최근 6년간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은 64곳이다. 현지조치로 끝나거나 처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곳은 19곳이다.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총 45곳이다. 이들 유치원이 처분 받은 건수는 207건이다.

회계집행 부적정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처분사항의 약 71%를 차지했다. 원장 개인 차량의 보험료·자동차세·주유비는 물론 병원비까지 교비로 쓰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 적립금 변칙운영(9건)이나 위생관리 부실(3건)도 드러났다. 나머지 48건은 기타 운영사항 문제였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측에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는데 절반 이상이 ‘징계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경징계·중징계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경징계보다도 낮은 수위의 경고(68건)나 주의(40건)에 그쳤다.

이유가 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사립유치원에서는 개인 설립자가 원장을 겸할 수 있다. 관할 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때 설립자에게 하게 돼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셀프 징계’가 가능한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처분 수위도 낮추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립유치원도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6년간 총 166곳을 감사했는데 이 가운데 31곳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역시 회계집행 부적정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4건은 기타 운영 미흡에 따른 적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13~2018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학부모나 시민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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