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검사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불복 2심도 패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4시 41분


코멘트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동료 여성검사와 실무관을 지속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5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2016년 9월 근무지 소속 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적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6월에는 여검사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고 저녁식사 뒤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고,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검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회의 성인식 변화를 살피고 반영해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해나갈 의무가 있다”며 “강 전 부장검사는 의무를 도외시한 채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한편 진지한 사과없이 해당 처분이 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비위행위가 그동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그런 이유로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면직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검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등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