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구속, 이런 나라가 다 있나…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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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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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캡처
사진=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캡처
강용석 변호사(49)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강 변호사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구속을)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와 함께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 중인 김세의 전 MBC 기자는 강 변호사의 1심 판결 이후인 24일 오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깜짝 놀랐다. 저희는 사법부의 독립을 믿기 때문에 사법부가 좋은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기자는 “앞으로 항소심도 있고 다음 재판들이 있지 않는가”라며 “판사님들께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함께 출연한 박상후 전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도 “이런 거 가지고 법정 구속을 하나.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그렇지만 저희는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로…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기자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텐데, 저희 연구소는 아무 흔들림 없이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여러분들도 저희 연구소 전혀 걱정하시지 말라. 저희가 물론 힘들지만, 다 버티고 이겨냈다. 이 시련도 이겨낼 것”이라며 “저희 방송이 계속 잘 나가는 것이 강용석 소장님을 응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전 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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