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前남자친구 영장 기각… 법원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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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에 비춰 봐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최 씨는 영장 기각 직후 “잘못한 점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선 더 이상의 추측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자택으로 향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19일 최 씨에 대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두 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구하라#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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