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 전 남친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영상 유포 정황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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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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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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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 씨에 대해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13일 구 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 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최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지난달 최 씨가 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후 ‘폭로전’을 이어왔다.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구 씨는 ‘쌍방폭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 구 씨가 최 씨에게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이에 최 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달 2일 최 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렌식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구 씨를 세 차례, 최 씨는 두 차례 소환한 후 17일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최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이에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구 씨를 폭행한 정도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하고,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 구성요건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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