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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학대사범 62배 폭증…기소는 반토막 ‘처벌 역주행’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2 09:49
2018년 10월 22일 09시 49분
입력
2018-10-22 09:48
2018년 10월 22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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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범이 최근 7년새 6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이다.
이는 지난 2010년 8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새 약 62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사건만 3298건에 이른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약식기소 포함)은 지난 2010년 30.8%에서 지난해 15.4%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3298건의 아동학대범죄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461명(기소율15.2%)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311명,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 등 꾸준히 증가세다.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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