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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누가 버렸느냐” 전기톱으로 애꿎은 이웃 위협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0 09:45
2018년 10월 20일 09시 45분
입력
2018-10-20 09:06
2018년 10월 20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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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다” 징역 1년 선고
© News1
누군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엉뚱한 이웃에게 화풀이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고승일)는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8월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이웃주민 B(25)씨에게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욕설을 하다 창문 사이로 이를 말리던 C(35)씨를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라 마당에서 전기톱을 켠 뒤 C씨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치다가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평소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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