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동생도 공범? 경찰이 공개한 CCTV 봤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8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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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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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동생이 공범인데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맘카페’에 올라온 아동학대 의혹 글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인터넷 상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오전 8시20분 경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A 씨(29)가 아르바이트생 B 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게임 시간을 더 달라’며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간 뒤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혹의 핵심은 A 씨의 동생 C 씨(27)가 현장에서 형의 범행을 도왔는지 여부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건 목격담’이라며 “C 씨가 B 씨를 붙잡는 사이 A 씨가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하지만 서울 강서경찰서가 18일 공개한 8분 분량의 CCTV 영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 C 씨는 현장에서 B 씨 뿐 아니라 A 씨도 제지하려 했다. 14일 오전 8시 17분 경 A 씨가 B 씨를 때리자 동생은 B 씨의 팔을 붙잡았다. 이어 A 씨가 바지 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자, 이때부터 C 씨는 A 씨를 잡아끌면서 B 씨와 떨어뜨리려고 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PC방 고객 3명도 “C 씨가 ‘도와 달라.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C 씨가 형을 제압하려 했지만 힘에 부친 것처럼 보였다”는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C 씨를 공범이 아닌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는 동안 C 씨가 현장에서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A 씨가 체포된 이후 C 씨가 PC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는 A 씨가 체포된 뒤 PC방 건물 안에 있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1시간 반 뒤 경찰에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 측이 경찰에 우울증 치료를 장기간 받고 있었다는 진술서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으니 이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고 18일 오후 11시 현재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엄격하게 검증한다. 지난달 징역 20년이 확정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 양(18)은 재판 내내 “자폐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령 김 양이 자폐 장애를 앓았을지언정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는 게 하급심과 대법원의 일관된 결론이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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