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합격하고도 취소 처분 받은 학생 209명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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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에 합격한 뒤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수가 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8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입학취소자 유형에는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명, 농어촌전형 부정입학 21명, 장애인전형 서류위조 5명 등 특별전형의 입학취소자가 다수였다.

이어 이중합격자 63명, 각종 서류 위·변조 34명, 수능 부정행위 17명, 기타 사유 11명 등이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때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재학생에게는 교육부가 대학에 입학 취소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제재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과 농어촌 거주민 등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특별전형은 정상화돼야 한다”며 “학교는 서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교육부도 공정한 입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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